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5조 (총괄청 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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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주거용 행정재산을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체 없이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ㆍ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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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관서의 장은 일반회계에 속하는 주거용 행정재산을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지체 없이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ㆍ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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