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2조 (대부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며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거용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거용 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기관 등은 대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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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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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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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