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4조 (재산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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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2. 주거용 일반재산 :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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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행정재산 :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2. 주거용 일반재산 :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조제2항 각호 외의 목적으로 보유 또는 임차한 주거용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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