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한다.2. "법"이란 「국유재산법」을, "영"이란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시행규칙"이란「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위탁규칙"이란 「국유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3. "주거용 재산"이란 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 및 정부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주거용으로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재산을 말한다.4. 영 제4조제2항제4호에서 "원래의 근무지(신규 임용자의 경우 임용 당시 주민등록지 주소)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는 사람"이란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람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중앙관서의 본부(본청)에서 근무하는 자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중앙관서 내 또는 중앙관서 간 전보되어 근무하는 자다.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5.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통상의 근무 시간 외에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등 긴급한 사태 해결을 위해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근무 시간 외 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경우는 제외한다.6. 영 제4조제2항제5호에서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중 "인접한 장소"란 비상근무가 가능한 지역을 말하며, 소속기관 장이 정한다.7. 영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지 근무자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나. 정무직의 업무수행 또는 국회 업무 등의 필요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다. 측정, 개발, 연구, 교육 등으로 긴급하거나 장기간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으로서 근무지의 구내에 있는 재산라. 기타 직무상 관련성이 있어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는 주거용 재산8. "관리기관 등"이란 중앙관서의 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9. "사용자"란 주거용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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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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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기획재정부의‘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을 근거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및 소속 직원(이하"직원 등”이라 함)의 주거안정을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는 관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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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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