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29조 (협의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 주거용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거나 임차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 등은 이 기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총괄청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령 등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관리의 방법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 등이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 등은 제2항의 세부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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