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1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를 시행하기로 고시한 영업일부터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제7-1조(별도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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