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선물환포지션 한도 관리를 시행하기로 고시한 영업일부터 한도 준수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제7-1조(별도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