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1조 (업무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업무범위)
①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외화자금의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와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원화자금의 매각 또는 이체(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거래상대방에게 원화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 및 외국환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이 장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한도 적용 기간, 상한 및 하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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