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1조 (업무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화자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업무범위)

①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외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③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본인 명의 외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외화자금의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④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외국환은행에 예치된 본인 명의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와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5.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6.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원화자금(「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제1항의 해외외국환업무 수행과 관련된 원화자금의 매각 또는 이체(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거래상대방에게 원화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3.<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4.

제3-1조제5항에 따라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5.<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삭제>
6.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신설>
7.업무용원화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원화자금을 당해 고객 명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 및 외국환은행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하는 선물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이하 이 장에서 "선물환포지션 한도"라고 한다)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한도 적용 기간, 상한 및 하한 등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