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3조 (변경 및 폐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변경 및 폐지)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영
제2-3조에 따른 내국통화와 외국통화간의 매매. 이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으로 본다.
2.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계약기간 중 직접 이자를 교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개정>
3.미래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금액, 일정종류의 외환을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을 상대방으로 하여 해외외국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6호, 2024. 6. 28. 신설>
1.1.
2.제2-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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