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2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및 다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을 매매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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