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6-1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해외외국환취급기관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업무감독, 보고,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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