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5-2조 (선물환포지션 한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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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선물환포지션 한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5-2조제2항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한국은행총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1회 위반시: 주의
2.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2회 위반시: 일평균 한도위반금액을 한도위반일수 만큼 선물환포지션 한도에서 감축
②외국환은행 또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의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감축금액을 2배로 한다.
1.한도위반일로부터 과거 1년간 3회이상 위반시
2.한도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3.최초 한도위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 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 등을 감면,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주의, 시정명령 및 선물환포지션 한도의 일정기간 감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은행이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한국은행총재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해 이 조에 따라 제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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