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2조 (보고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보고의무)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뉴욕외환시장이 휴일인 날의 선물환포지션은 다음 영업일의 선물환포지션과 합산한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외국환은행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의 이행을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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