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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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법령상 의무, 거래절차 등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은행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다른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적용범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법령상 의무, 거래절차 등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국환은행에 부과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거래규정」 등 다른 재정경제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해외외국환업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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