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 (업무용계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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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업무용계좌)

①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업무용외화계좌 및 업무용원화계좌를 통해서만 외국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용외화계좌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1.외국환은행,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 및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 명의로 예치된 외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3호, 2025. 2. 10. 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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