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2-5조 (등록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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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등록취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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