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재 및 물품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대량으로 사용하는 시공자재와 물품의 품질 균질성을 확보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중앙조달 할 수 있으며, 중앙조달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②중앙조달하지 아니하는 자재 및 물품의 종류, 규격 등은 소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