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4조 (하자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 및 물품업체는 지원완료 후 하자보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지원가구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시공 및 물품업체에 이를 통보하고, 관련 업체는 조치 결과를 전담기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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