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시공업체 선정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등3.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한 사항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위촉한다.
위원은 소속공무원 에너지효율, 건축, 사회복지, 계약,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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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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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