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시공업체 선정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2.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지원한도 등3. 제9조에 따른 소위원회에서 검토ㆍ심의한 사항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은 소속공무원 에너지효율, 건축, 사회복지, 계약, 회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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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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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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