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공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공사를 발주하며 해당 지역을 우대하여 시공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ㆍ산간벽지 등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사업성이 낮아 시공업체가 기피하는 지역의 경우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과 평가를 거쳤음에도 시공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시ㆍ군ㆍ구의 경우 다른 시ㆍ도 중 연접한 시ㆍ군ㆍ구 관할 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ㆍ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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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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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