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발급가능한 자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정한 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할 수 있다.3.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다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내에서 주택에 피해를 입은 가구 및 하자 보수 등을 위하여 재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제8조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인정한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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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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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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