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제8조의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거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 지역별 특수사항과 계약 및 회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심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1. 자재와 물품 등의 성능ㆍ효율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2. 시공방법 등 공사표준시방서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3. 입찰참가 자격요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4. 중앙조달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자재ㆍ물품의 종류, 규격 등5. 그 밖에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5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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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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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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