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및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향상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시공지원사업 : 단열, 창호, 바닥시공 등 주택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2. 물품지원사업 :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보일러, 에어컨 등 난방 및 냉방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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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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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