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시공 및 물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와 세부적인 지원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 일정 준수를 위하여 전담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시공업체와 물품업체는 대상가구별 지원내역에 대하여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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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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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