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 가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여부 및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1. 신청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현황2. 에너지이용 현황3. 대상가구가 원하는 시공 및 물품 지원 품목4. 에너지진단 및 견적의 산출5. 기타 전담기관이 정하는 사항
전담기관은 제1항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공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에서 정한다.
전담기관은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에너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지원사업 등 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