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의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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