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 조사에 의해 사업을 지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재조사 하거나, 지원에서 탈락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