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 및 추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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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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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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