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 (신청 및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제2조의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의 복지 사각지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전담기관은 지원대상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사회복지기관 또는 주거복지 관련기관에 지원대상의 추천 등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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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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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