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6-01-0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 지원,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2.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홍보ㆍ교육3.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통계ㆍ조사ㆍ분석4. 에너지효율개선 진단인력 교육 및 양성5.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6.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전담기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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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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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