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보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역인에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역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역인은 국가 어업지도선 승선관련 적정보험을 피보험자 본인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③선장의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지 않고 통역인의 잘못이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 법적 문제는 통역인이 책임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