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8조 (통역비 및 출장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에 대한 통역비용 지급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한중 교류 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행사에 참여하여 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호의 기준에 따라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출장 1일당 300,000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국내 출장의 경우 시작일 또는 승선일부터 끝나는 날 또는 하선일까지2. 국외 출장의 경우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
외국인 구속사건과 연관된 통역업무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역비 및 출장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통역인이 거짓으로 통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2. 통역인이 개인의 귀책사유로 통역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때3. 통역 업무 중에 습득한 국가 중요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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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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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