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국어선 지도ㆍ단속ㆍ홍보 관련 통역2. 피의사건 조사 관련 통역3. 한ㆍ중 어업협정 이행에 관한 통역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통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