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6조 (관리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의 출장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②통역인은 통역업무 수행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통역업무 수행 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를 어업지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통역인이 승선한 해당 국가어업지도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은 통역인이 승선할 때부터 하선할 때까지 지휘ㆍ감독하며, 원활한 통역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1일 2만원의 식비를 통역인에게 내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비용은 내게할 수 없다.
⑤선장은 통역인 승선기간 동안 침실 배정 및 전화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⑥담당 공무원은 통역인에게 통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산관계 법령용어, 사건처리 절차, 습득한 정보 유출금지 및 그 밖에 보안준수 사항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역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⑧통역인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역인 승선생활 점검표 또는 통역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통역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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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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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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