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지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장은 통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6명에서 15명의 범위에서 통역인을 지명할 수 있다.
②통역인 업무 수행 기간을 1년으로 하되, 전년도 통역인에 대해서는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지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통역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통역업무 이행계약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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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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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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