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보안 및 지명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역인은 통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지명 해제 할 수 있다.1. 사건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자2. 사건조사ㆍ처리 관련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자3. 거짓사실을 유포한 자4. 그 밖에 통역인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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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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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