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3조 (업무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통역인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한다.
담당공무원은 별표 2에 따라 평가를 지명 기간 내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단장에 보고해야 한다.
단장은 통역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가 우수한 통역인에 대하여 추가 통역 업무 기회 부여2.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에 대하여 업무 수행 기간 중 일정 기간 통역 업무 지정(배정) 제한3. 평가가 미흡한 통역인으로 3회 이상 해당 될 경우 지명 제한
제3항의 조치를 했을 경우 그 내용을 평가 결과 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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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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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