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중국어선 지도ㆍ단속을 위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비용지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역인의 자격은 중국어 능통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중국어 능력시험(HSK) 5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2. 행정기관에서 해양수산 관련 중국어 통역업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3. 중국ㆍ대만 출생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4. 그 밖에 단장이 통역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통역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선원법」제2조제6호에 의한 부원이 이수하여야 할 「선원법」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2에 따른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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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통역인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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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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