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5조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계약법」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9절에 따른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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