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 (지체상금)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조건 제18조제7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라 함은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검사요청서와 함께 제출한 날을 말하며,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 제출일과 검사요청서 제출일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늦게 제출한 날로 본다.
②일반조건 제18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에 따라 지체일수를 산정하는 경우 계약서 등에 따라 검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서 검사 요청 후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않아 검사가 지연되어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정한 검사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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