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9조 (대금채권 양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6-01-0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1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3절)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이하 "미확정 대금채권"이라 한다)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분할하여 이행한 경우로서 이행이 완료 부분에 대한 대금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미확정 대금채권을 제외한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때에는 조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금채권의 양도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대금채권 양도를 악용하였거나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선금 지급 후 선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양도승인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달청은 제2항에 따라 양도승인을 받은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사후에 그 대금채권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행요구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금채권의 양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대금채권 양도ㆍ양수자의 대금채권 양도 통지만으로는 조달청에 대항하지 못한다.
대금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조달청 훈령) 채권양도 승인규정」을 따른다.
제1항부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방식이 직불로 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금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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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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