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6-01-0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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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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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