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5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1. 계약서(갑ㆍ을지)2.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3. 용역구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4.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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