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 (대가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6-01-0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 후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하는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후 날인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 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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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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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