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6-01-0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4")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상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가격 인하 시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이미 지급된 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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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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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