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12 · 소관 조달청 · 총 26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1-08 · 시행 2026-01-1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이 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일반용역계약에 적용하며, 이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각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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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적용범위제1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11조 선금지급제12조 지체상금제13조 대가 지급제14조 사후원가 검토제15조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제16조 공채의 매입제17조 하자담보 및 A/S등제18조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제19조 대금채권 양도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제21조 협력업체 자금지원제22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제23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제24조 분쟁의 해결제25조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신의성실 의무제4조 용역수행제5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제6조 편의제공 및 경비부담제7조 인력의 교체제8조 계약이행 및 관리책임제9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