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조달청에 용역계약 체결을 요청한 기관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할 기관을 말한다.2. "계약상대자"라 함은 조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하며, 용역이행의 감독, 착수계 승인, 검사, 검수, 선금 및 대가의 직접 지급,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 과업내용서, 계약조건대로 이행되었는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 「국가계약법」 제4조 (「지방계약법」 제5조)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7. "대금채권"이란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대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8. "하도급관리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계약, 실시간 대금이체와 확인, 자재ㆍ장비ㆍ노무를 각각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전자대금이체와 확인을 포함한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9. 이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일반조건(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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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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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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