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 (용역수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용역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서 및 착수계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나 그 밖에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제10조, 일반조건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을 위하여 조달청에서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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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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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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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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