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9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금품ㆍ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4.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업무 수행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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