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7조 (인력의 교체)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4")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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