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7조 (인력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6-01-08지침소관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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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4")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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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조건 제11조제2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4")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이력서 등)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 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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