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 (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6-01-08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특허 등" 이라 한다)의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이 경우 특허 등의 침해로 이 용역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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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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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