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20조 (준공 및 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자는 개발재산에 대한 사용승인서 또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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