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8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8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총괄청 및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계획의 제출제11조 타당성 조사제12조 적정성 검토제13조 사업계획의 반려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제15조 자문단의 자문제16조 사업계획의 보완제17조 위탁개발사무의 위탁제18조 개발의 시행제19조 설계 및 시공사 선정제2조 정의제20조 준공 및 등기제20의2조 준공시 사업계획의 제출 및 승인제21조 지체 준공시 처리제22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제23조 관리ㆍ처분계획의 제출제24조 관리ㆍ처분기간의 설정제25조 관리ㆍ처분기간의 시기(始期)제26조 관리ㆍ처분 사무의 재위탁제27조 위탁의 해지제28조 자본적 지출의 처리제29조 계약의 방법제3조 위탁개발사업의 원칙제30조 대부 또는 분양 가격의 결정제31조 위탁기간의 조기 종료제32조 수탁자의 의무제33조 사업계획의 변경제34조 위험의 부담제35조 관리ㆍ처분 현황 보고
제36조 ~ 제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